보청기 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· 건강보험 급여 기준 | 주민센터 · 병원 영업시간 포함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, 보청기 지원금을 통해 부담 없이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
특히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록된 경우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보청기 처방부터 주민센터 신청까지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, 건강보험 적용 기준, 관련 기관의 영업시간(운영시간)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보청기 지원금 신청 핵심 정리
- 건강보험 등록 보청기만 급여 대상
- 기초수급자: 양측 기준 최대 262만 원(131만 원 × 2)
- 이비인후과 진단서 필수 (청력검사 포함)
- 청각장애 등록 여부 따라 지원 가능
- 주민센터 평일 09:00~18:00 운영
아래 버튼으로 절차별 확인
단계 | 내용 | 운영시간 |
---|---|---|
① 이비인후과 진료 | 청력검사 및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| 평일 09:00~17:00 (병원별 상이) |
② 장애등록 신청 | 보건소 또는 구청 장애심사 신청 | 평일 09:00~18:00 |
③ 보청기 구매 | 건강보험 등록 제품만 해당 | 청각센터 또는 대리점 근무시간 내 |
④ 급여 신청 |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방문 | 평일 09:00~18:00 |
보청기 급여는 반드시 건강보험 등록 제품이어야 하며, 구매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장애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청각장애 진단만 있으면 일부 급여가 가능하니, 이비인후과 상담이 우선입니다.
※ 주의사항: 주민센터는 주말 · 공휴일 휴무이며, 병원마다 오후 진료 종료 시간이 다르므로 사전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.